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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24

부양과 부양당사자

목차  1. 부양제도부양이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다른 친족의 생활을 유지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부양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부모와 자녀 사이 및 부부 사이의 부양②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 ①에서 부양의무는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라고 하며, ②에서 부양의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피부양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자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인정되는 제2차적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자가 전혀 없거나 부양할 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양 내지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게 하는 제도가 공적부양(부조)라고 합니다.  2. 부양청구권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친족상속법 2024.10.01

친권의 소멸, 정지, 제한과 그 회복

목차  1. 친권의 소멸친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소멸은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자녀가 혼인한 경우 (2) 친권의 상대적 소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후 부가 친권자로 된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입양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권의 상실(1) 친권상실선고의 요건1) 친권의 남용-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자녀의 취학 거부- 친권자의 ..

친족상속법 2024.09.30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목차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1)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와 의무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감호·교육하는 것이며, 그 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만약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자녀의 인도청구권제3자가 불법적을오 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 친권자는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청구는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이 아니고 민사소송사건입니다.제3자가 아니라 이혼 등의 경우에 양육자로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친족상속법 2024.09.29

친권자

목차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1)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친권행사를 부모의 공동의사에 따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행위 자체를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명의로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① 공동의사결정 + 공동명의(행위)② 공동의사결정 + 단독명의(행위)③ 단독의사 + 공동명의④ 단독의사 단독명의  이 중 ①만이 유효하고, ②③④는 모두 무권대리로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②③④의 경우에 다른 일방이 적법하게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2)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친족상속법 2024.09.28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목차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고, 그 판결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입니다. 그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다릅니다. 이 소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조정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위에서 말한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

친족상속법 2024.09.27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출생자

목차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그 부모가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합니다. 1. 인지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임의인지 :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강제인지 :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2. 임의인지(1) 인지의 무효민법에는 규정에 없으나,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인지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

친족상속법 2024.09.26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

목차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녀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저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입니다. 앞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절차친생부인의 소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인권자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

친족상속법 2024.09.25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

목차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①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 : 출생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②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 : 출생 시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었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①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②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③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1.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친생자의 추정이란 자녀가 모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친생친자관계에는 부자관계와 모자관계가 있는데,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생이라는 외형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

친족상속법 2024.09.24

친자관계란 어떻게 형성될까

목차  친자관계란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와 더불어 친족적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와 법정친자관계가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친생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한 것법정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률에 의한 것*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 친자의 성(姓)(1) 부성(父姓)승계의 원칙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다면 협의서를 혼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

친족상속법 2024.09.23

사실혼의 정의와 개념

목차  1. 사실혼이란?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약혼, 첩관계와 구별되는데,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만을 하고 있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첩관계는 혼인의 의사 없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정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뤄질 수는 없지만 당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효과 가운데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1) 주관적·객관적 요건당..

친족상속법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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