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

가사 및 형사 법률 전문가 2024. 9.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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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 : 출생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
    ②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 : 출생 시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었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

    생래적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①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②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③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1.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란 자녀가 모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친생친자관계에는 부자관계와 모자관계가 있는데,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생이라는 외형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이 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부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친생자 추정의 요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결과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됩니다. 이때 혼인이 성립한 날은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친생자 추정의 효과

    친생자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그 추정을 번복가려면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3)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4)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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