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권의 소멸
친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소멸은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 자녀가 혼인한 경우
(2) 친권의 상대적 소멸
-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후 부가 친권자로 된 경우
-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 입양의 무효·취소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권의 상실
(1)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1) 친권의 남용
-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 자녀의 취학 거부
- 친권자의 이익을 위한 자녀의 재산처분
2) 자녀의 복지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
3) 일정한 자(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친권상실의 청구
(2) 친권상실선고의 효과
친권상실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권자는 친권을 상실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생존하는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부모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지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자녀의 혼인동의권, 부양의권리와 의무, 상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친권의 일시정지
(1) 친권의 일시정지선고의 요건
- 친권의 남용
-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
- 일정한 자의 청구
(2) 친권의 일시정지선고의 효과
친권자는 친권의 일시정지선고가 있으면 정지된 기간동안 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정지됨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권의 일시정지선고의 효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친권의 일부제한
(1) 친권의 일부제한선고의 요건
-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
- 위 사유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
- 일정한 자의 청구
(2) 친권의 일부제한선고의 효과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선고의 범위에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5. 대리권과 재산권의 상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 조정의 성립만으로 대리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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