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실혼의 정의와 개념

가사 및 형사 법률 전문가 2024. 9.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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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약혼, 첩관계와 구별되는데,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만을 하고 있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첩관계는 혼인의 의사 없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정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뤄질 수는 없지만 당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효과 가운데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객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3. 사실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이 성립하여도 사실혼의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성년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거·부양·협조의무

    부부로서 위 의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성적 성실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자녀의 법적 지위

    사실혼의 부부 사이의 자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 재산적 효과

    혼인에서의 재산적 효과와 동일하게 사실혼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부부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의 경우에 유추적용됩니다.

    다만 부부재산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에 대하여 그것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특별법상의 효과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는 없으나, 많은 특별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4.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해소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생존배우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에 의한 해소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3) 일방적 해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혼원인 규정과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을 참고면 됩니다.

     

    2024.09.04 - [친족상속법] - 혼인의 무효와 취소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1) 사실혼관계가 성립되고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하여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일방이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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