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므15480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갑)는 피고(을)의 장기간 해외 체류 및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원심에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1) 혼인 판탄의 판단 기준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