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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란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와 더불어 친족적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와 법정친자관계가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한 것
법정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률에 의한 것
*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 친자의 성(姓)
(1) 부성(父姓)승계의 원칙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다면 협의서를 혼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성과 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성과 본에 대해 협의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협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이며, 혼인 외의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4) 부를 알 수 없는 자녀의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5)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6)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입니다.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으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 전의 친족과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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