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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그 부모가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합니다.
1. 인지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임의인지 :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강제인지 :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2. 임의인지
(1) 인지의 무효
민법에는 규정에 없으나,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인지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
② 인지능력(의사능력)을 결한 경우
③ 인지자(부)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인지신고된 경우
인지의 무효는 당연무효이므로 소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또 누구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의 무효는 혼인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는 당연무효인데, 그러한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인지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도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부양 및 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함).
(2) 인지에 대한 이의
혼인 외의 자녀를 그 생부가 아닌 사람이 인지한 경우, 자녀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① 인지의 무효를 주장함 ② 가류사건(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③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 |
① 인지의 무효를 주장함 ② 나류사건 ③ 자녀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제기 |
(3) 인지의 취소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나, 조정의 성립만으로 인지취소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는 처음부터 무효로 되며,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에 의하여 발생한 친자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부양·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
3. 강제인지(재판상 인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의 성질이 다른데,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고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이나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입니다.
(1) 인지청구의 절차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인지의 효력
인지는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나 마찬가지로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는 자녀의 출생시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인지 전에 모가 자녀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에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5. 준정(準正)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① 혼인에 의한 준정 : 부모의 혼인 전에 출생하여 부로부터 인지를 받고 있던 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
② 혼인 중의 준정 : 부모의 혼인 전에 출생하여 인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의 혼인 후 인지 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준정이 되는 것
③ 혼인 해소 후의 준정 : 혼인 전에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이 사망 또는 이혼으로 해소된거나 취소된 후에 인지됨으로써 준정이 되는 것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준정 : 사망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비속이 있어 준정이 되는 것
준정은 인지에서와 달리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그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다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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