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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24

민법 친족법, 상속법의 개정과 변동사항

목차 (1) 1962년 개정- 민법을 일부개정하여 법정분가제도를 신설  (2) 1977년 개정1)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2) 부부간의 소속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3) 성년의제제도 도입(미성년자가 혼인함으로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4)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도록 한 것5) 부모의 친권공동행사를 인정한 것6) 법정상속분의 조절7) 유류분제도의 신설  (3) 1990년 개정1)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2)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유명무실한 호주권과 남녀불평등 조항을 삭제3) 적모서자 관계와 계모자 관계를 시정함4) 약혼 해제사유를 일부 개정함5) 부부 동거장소규정을 개정함6) 부부 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함7) 이혼시 ..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신고 및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체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ex) 출생, 사망의 신고, 혼인신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창설적신고와 보고적 신고가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와 보조적 신고의 차이창설적 신고보고적 신고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친족법상의 지위가 창설발생한 사실의 보고(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혼인신고협의이혼신고인지신고입양신고협의파양신고출생신고사망신고재판 또는 유언의 의한 인지신고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재판에 의한 파양, 파양취소신고재판에의한 이혼, 이혼취소신고친권변동신고미성년후견 개시신고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실종선고신고실종선고취소신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의 가족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족등록법이 규정..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 및 조정절차

가정에 관한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고 가정의 특수항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과거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새롭게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1)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가사소송법의 분류가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가류사건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라류사건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 비교 및 증명서 발급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라고 합니다.)를 가지게 됩니다.  ex) 부(父),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 이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널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과거 호적제도와의 차이점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편제개일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원부의 존재등록사항에 관..

친족상속법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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