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부양과 부양당사자

가사 및 형사 법률 전문가 2024. 10.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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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양제도

    부양이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다른 친족의 생활을 유지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부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와 자녀 사이 및 부부 사이의 부양
    ②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

     

    ①에서 부양의무는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라고 하며, ②에서 부양의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피부양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자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인정되는 제2차적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자가 전혀 없거나 부양할 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양 내지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게 하는 제도가 공적부양(부조)라고 합니다.

     

     

    2. 부양청구권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측에서도 친족간 부양의 본질상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을 때에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청구권의 성질

    -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고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장래에 향하여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하지 못하며,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 부양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생깁니다.

     

     

    3. 부양당사자의 범위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②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는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고,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의 자녀 등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

    형제자매를 비롯하여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4. 부양당사자의 순위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로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제1차적 부양의무자와 제2차적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 정도와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는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간의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① 동거(인수)부양
    ② 급부(급여)부양

     

    ②는 다시 금전 급부부양과 현물 급부부양 등으로 나눠지는데, 금전 급부부양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부양료의 지급은 부양권리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할 때 부양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하며, 심판의 선고 전에도 가정법원이 임시로 필요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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