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1)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친권행사를 부모의 공동의사에 따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행위 자체를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명의로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① 공동의사결정 + 공동명의(행위)
② 공동의사결정 + 단독명의(행위)
③ 단독의사 + 공동명의
④ 단독의사 단독명의
이 중 ①만이 유효하고, ②③④는 모두 무권대리로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②③④의 경우에 다른 일방이 적법하게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2)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 방법을 정한다.
① 생사불명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② 장기간 여행하고 있는 경우
③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심신상실)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⑤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⑥ 친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①②③의 경우는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며, ④⑤⑥은 법률상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직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임의인지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3.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1) 부모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2) 부모가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3)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혼인 무효도 동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4. 친권자의 변경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자의 변경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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