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혼인

가사 및 형사 법률 전문가 2024. 9.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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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인의 의의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가족법)상의 합의입니다. 이 혼인은 넓은 의미로 계약에 해당하는데, 친족법상 계약이여서 채권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됩니다(채권계약과 구별하여 『합의』라고 함).

    또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요식행위입니다.

     

     

    2. 혼인의 성립요건

    민법에서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12조 1항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럭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혼인이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그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1남 1녀이여야 하며, 동성의 의사표시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할 의사의 합의는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혼인의 합의는 생존하고 있는 자들만 할 수 있고, 사망자 사이의 혼인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의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

    보통의 경우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와 같이 단순히 사실을 보고하는 것(보고적 신고)이 아니고 새로운 부부관계(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중인 2인의 연서(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이상 그 신고서를 반드시 본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우송(우편으로 보냄)하거나 타인에게 제출하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술신고(말로 신고)의 경우에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창설적 신고) 중 신분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①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
    ②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위 두가지 요건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된 혼인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혼인은 유효합니다.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한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으나, 혼인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우편으로 보냄)한 신고서는 받아들여 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청구를 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하면, 청구자는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보고적 신고).

     

     

    3. 혼인의 장애사유

    (1) 혼인적령의 미달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하며, 이 나이에 미달한 자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혼인은 성립하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적령에 미달한 자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시간이 지나 혼인적령에 달하거나 임신한 때에는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4.09.02 - [친족상속법] -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 및 조정절차

    (2)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혼인적령에 달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자유로이 혼인이 가능). 여기서 부모는 친권자일 필요는 없으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여전히 동의권을 가집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있더라도 양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3) 근친혼

    법은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① 8촌 이내의 혈족(자연혈족, 법정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모두 포함) 사이의 혼인

    ② 친양자의 입양전에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가 일단 수리되면 설사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단지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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