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적 효과
① 친족관계의 발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
③ 부부의 성
④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⑤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
⑥ 성년의제
⑦ 상속권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며,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이 됩니다. 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지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생기는데,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그러나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는 물런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혼인관계의 본질에 반함).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의 원인이 될 뿐인데,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의무인데, 부부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서로 자기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함된 공동체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일방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사법상의 모든 관계에서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지닙니다(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성년의제를 받은 자가 미성년 상태에서 혼인이 해소(이혼, 상대방의 사망)되거나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여전히 성년자라고 할 수 있으나, 혼인적령 미달을 이유로 혼인의 취소 또는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혼인을 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부부재산제(별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부부재산계약
부부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마류사건). 부부재산계약에서 혼인 중의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적어도 서면에 의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혼인 성립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상속인 등)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혼인 중 계약내용의 변경, 관리자의 변경, 공유재산의 분할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이 종료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에 혼인 성립 전이나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부재산계약이 종료되며, 법정재산제로 전환됩니다.
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고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② 사기·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③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
(2) 법정재산제
① 부부가 각자 별도로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부부별산제(한국, 영국, 미국 다수 주)
② 부부의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하는 부부공유제(프랑스, 미국 일부 주)
③ 부부각자의 재산을 인정하면서 재산의 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의용민법)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출산·양육·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반드시 액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비용분담을 정해야 하며, 부부 일방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분담액은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류사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연료·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방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수도·가스의 공급계약체결 및 지용지급,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의 지급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차용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나, 그렇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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