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 및 조정절차

법률 전문가 2024. 9.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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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관한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고 가정의 특수항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과거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새롭게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1)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

가사소송법의 분류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류사건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라류사건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실종선고와 그 취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친생부인의 허가, 인지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친양자 입양의 허가,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 · · · · · · · · · · · ,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유언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유언집행자의 해임,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나류사건 -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마류사건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부부재산계약상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부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이나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부양에 관한 처분,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다류사건 -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위 사건 중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아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 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재판절차

 

가사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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