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약혼

법률 전문가 2024. 9.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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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혼의 의의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고 주혼자(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사이의 혼인약속인 정혼은 약혼이 아니며, 무효입니다.

    성년자(19세에 이른 자)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에 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약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령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하겠다는 약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자의 약혼과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혼은 무효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있으나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에 혼인하겠다는 합의는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로 되는 약혼
    ① 근친자 사이의 약혼
    ②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약혼

    사회질서에 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약혼
    ① 2중약혼
    ② 동거를 해보고 임신이 되면 혼인하기로 하자(정지조건부 약혼)
    ③ 앞으로 3년간만 혼인하기로 하자(정지조건부 약혼)

    유효인 약혼
    ① 3년 후 5월 30일에 혼인하기로 하자(시기부약혼)
    ② 군대제대 후 혼인하기로 하자(시기부약혼)

     

     

    3. 약혼의 효과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혼인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약혼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약혼상의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예를들어 제3자가 약혼 중의 여자를 간음하여 남자로 하여금 혼인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약혼당사자의 부모가 약혼당사자의 약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약혼만으로 친족법상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그 후 약혼당사자가 혼인할 경우 그 자녀는 준정이 되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4. 약혼의 해제

     

    당사자 한쪽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의 해제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형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발병시기가 약혼 전인지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법률상 혼인,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음)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약혼 전의 간음사실은 해제사유가 아닙니다.)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정당한 이유 - 학업 중, 경제사정이 나빠진 경우,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학력·경력·직업을 속인 경우, 재산상태의 중대한 착오, 심한 불구자로 된 경우, 약혼 중의 폭행·모욕·간음 외 부정행위 등(임신불능은 중대한 사유가 아님))

     

     

    5. 약혼의 해제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6. 약혼 해제의 효과

     

    약혼의 해제가 있으면 약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약혼의 소급적 무효).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재산상의 손해(약혼식 비용, 중매 사례금, 쓸모없게된 혼인준비 손해 등)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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