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혼인의 해소
(1) 사망에 의한 해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하였던 혼인의 효과가 소멸하며, 다른 일방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대습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사망한 때처럼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종자의 혼인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해소됩니다.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한 뒤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재혼 당사자 쌍방이 선의의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재혼)만 유효하지만, 재혼 당사자 중 하나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되 이혼원인이 생기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에 의한 해소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계약이며,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1)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2) 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부가 먼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확인은 2007년 민법 개정시에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예규 상 협의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만약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조서에 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이혼의 무효
민법에는 협의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이 이혼무효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무효가 가능한 이혼은 협의이혼만을 가리킵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때(이혼의 합의의 부존재)
이혼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성질은 앞에서 설명한 혼인무효의 경우와 같아 당연무효가 아닌 무효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이혼이 무효로 되며, 이혼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이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소급효). 그리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2) 협의이혼의 취소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②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의이혼한 경우
①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강박을 행한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다류사건).
이혼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에서는 달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됩니다.
(3) 사실상 이혼
형식적으로 법률혼 상태에 있으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이혼의 합의
② 별거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사실상 이혼의 경우에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 중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부사이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소멸합니다. 또한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도 경감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해소 중 협의이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보았으며, 다음 포스팅으로 재판상 이혼을 설명하고 이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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