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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특히 자녀가 출생한 때),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 취소에 대하여서도 소급효(법률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혼인의 무효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
3)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가장 혼인)
4)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5)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천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6)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1) 혼인무효의 성질
혼인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그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혼인무효의 소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류 사건).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과 같이 됩니다(소급효). 또한 혼인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다류 사건).
무효로 된 혼인에서 출생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먼저 친권을 행사할 사람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2. 혼인의 취소
1) 혼인적령의 미달
2) 부모 등의 동의를 결여한 혼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3) 근친혼
4) 중혼
5)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6)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1)은 이후 혼인 적령에 달한 때 또는 임신한 때, 2)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때, 3)은 혼인 중 임신한 때, 4)는 전혼(먼저한 혼인)에 대하여 혼인 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5)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소의 소
혼인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법원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에 의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에서의 조정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소 또는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혼인을 취소하는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하도록 하게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절차입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 신고는 소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의 효과
취소원인이 있는 혼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다뤄집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으며,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되고,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는 종료되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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