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족상속법상의 권리
친족법과 상속법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권리도 친족권(가족권)과 상속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 경우 친족권은 친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구체적으로 친권, 미성년후견인의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인지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할 것입니다.
친족권과 상속권은 일신전속권이여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로 양도,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권은 일반적으로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친족상속법상의 행위
친족법상 법률행위를 친족행위 또는 가족행위라고 할 수 있고,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를 상속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친족행위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① 형성적(기본적) 친족행위 -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임의인지
② 지배적 친족행위 - 친권의 행사, 후견권의 행사
③ 부수적 친족행위 - 부부 간의 재산계약
친족행위는 친족법상의 지위(신분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 이를 제3자에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행위 -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유언 등이 있는데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유언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승인 등은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마치며
민법에서는 전체를 모두 다섯 편으로 나누고 제1편을 총칙이라고 하여 나머지 모든 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법과 상속법에도 제1편 총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하지만 친족법, 상속법에서 특별규정이 필요한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총칙규정을 강요하게 되면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친족행위의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규정이 없는 때에도 친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총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친족법과 다르게 상속법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총칙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야 합니다. 재산법이라는 상속법의 성격상 상속법상의 행위는 친족법상의 행위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속법은 민법과 다른 독자적인 법이 아니며, 독자적인 법으로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모든 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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