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신고 및 정정

법률 전문가 2024. 9.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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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체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ex) 출생, 사망의 신고, 혼인신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창설적신고와 보고적 신고가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와 보조적 신고의 차이
창설적 신고 보고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친족법상의 지위가 창설 발생한 사실의 보고(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 또는 유언의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 파양취소신고
재판에의한 이혼, 이혼취소신고
친권변동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실종선고신고
실종선고취소신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의 가족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족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2)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포함)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착오 또는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할 때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 가족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절차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란 출생연월일, 사망일시 등입니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사소송법 등에 쟁송방법(서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다면 가족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정정하여야 하고, 없다면 가족등록법 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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