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체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ex) 출생, 사망의 신고, 혼인신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창설적신고와 보고적 신고가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와 보조적 신고의 차이
창설적 신고 | 보고적 신고 |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친족법상의 지위가 창설 | 발생한 사실의 보고(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 또는 유언의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 파양취소신고 재판에의한 이혼, 이혼취소신고 친권변동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실종선고신고 실종선고취소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의 가족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족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2)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포함)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착오 또는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할 때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 가족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절차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란 출생연월일, 사망일시 등입니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사소송법 등에 쟁송방법(서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다면 가족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정정하여야 하고, 없다면 가족등록법 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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