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민법 친족법, 상속법의 개정과 변동사항

법률 전문가 2024. 9. 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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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62년 개정

    - 민법을 일부개정하여 법정분가제도를 신설

     

     

    (2) 1977년 개정

    1)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

    2) 부부간의 소속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

    3) 성년의제제도 도입(미성년자가 혼인함으로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

    4)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도록 한 것

    5) 부모의 친권공동행사를 인정한 것

    6) 법정상속분의 조절

    7) 유류분제도의 신설

     

     

    (3) 1990년 개정

    1)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2)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유명무실한 호주권과 남녀불평등 조항을 삭제

    3) 적모서자 관계와 계모자 관계를 시정함

    4) 약혼 해제사유를 일부 개정함

    5) 부부 동거장소규정을 개정함

    6) 부부 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함

    7) 이혼시 자녀의 양육 책임규정을 시정하고 면접교섭권을 신설함

    8)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함

    9) 입양제도를 조정함

    10)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를 폐지함(구민법에서는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인 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1) 부모의 친권행사를 조정함

    12)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규정을 조정함

    13) 상속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4) 2002년 개정

    -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이 개정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2호가 이전의 모습으로 신설되었으며,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5) 2005년 개정

    1) 호주제도 폐지,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3) 동성동본불혼 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 제도로 전환함

    4)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삭제함

    5) 친생부인의 소 제도를 개선함

    6)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7) 친권행사의 기준을 신설함(자녀의 복리우선)

    8) 기여분제도를 개선 함

    9)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보완함

     

     

    (6) 2007년 개정

    1) 약혼연령 및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2) 협의이혼시 전문상담인의 상담 권고와 이혼 숙려기간 도입

    3)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

    4)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5)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7) 2009년 개정

    -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항목을 신설

     

     

    (8) 2011년 3월 7일 개정

    1)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

    2)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의 도입

    3)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

    4)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

    5)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복수, 법인 후견 도입 및 동의권, 대리권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6)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

    7)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

    8)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

     

    (9) 2011년 5월 19일 개정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

    2)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시

    3)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

    4)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필요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0) 2012년 개정

    1)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2)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 완화

     

     

    (11) 2014년 개정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제도의 도입

    2)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의 도입

    3)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의 도입

     

     

    (12) 2016년 12월 2일 개정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 부여

    2)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13) 2016년 12월 20일 개정

    - 후견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개정

     

     

     

    (14) 2017년 10월 31일 개정

    -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인지의 허가청구제도를 신설

     

     

    (15) 2021년 1월 26일 개정

    - 친권자의 징계규정을 삭제

     

     

    (16) 2022년 12월 13일 개정

    - 미성년자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17) 2022년 12월 27일 개정

    -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함을 분명히 하면서, 나이 관련 규정에서 연령을 【나이】로 고치고 나이 표기에서 【만】자를 삭제

     

     

     

     

     

    마치며,

    위와 같이 민법전이 제정된 후 친족법, 상속법은 여러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법의 개정에 대하여 시간의 순서대로 알아보았으며, 상세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고, 삭제 또는 신설이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위 포스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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