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라고 합니다.)를 가지게 됩니다. ex) 부(父),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 이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널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과거 호적제도와의 차이점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제도 | |
편제 | 개일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
원부의 존재 |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로 존재 | 원부가 존재 |
증명서의 종류 |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 |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증명서
가족등록법은 제15호 제1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가 존재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①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추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3대만 기재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한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기본증명서
①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② 개명을 한 경우 현재의 이름과 개명 전의 이름
③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현재의 성과 본, 변경 전 성과 본
④ 성(性)전환을 한 경우 현재의 성과 과거의 성
-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취득 및 회복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①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①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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