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 비교 및 증명서 발급

법률 전문가 2024. 9. 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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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라고 합니다.)를 가지게 됩니다.  ex) 부(父),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 이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널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과거 호적제도와의 차이점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편제 개일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원부의 존재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로 존재 원부가 존재
증명서의 종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 호적등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증명서

 

가족등록법은 제15호 제1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가 존재하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①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추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3대만 기재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한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기본증명서

  ①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② 개명을 한 경우 현재의 이름과 개명 전의 이름

  ③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현재의 성과 본, 변경 전 성과 본

  ④ 성(性)전환을 한 경우 현재의 성과 과거의 성

-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취득 및 회복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①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①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현재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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