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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고, 그 판결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입니다. 그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다릅니다.
이 소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조정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말한 새로운 법률상태를 형성하는 소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의 출생자(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녀)
③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
④ 부가 혼인 외에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인정된 경우
당사자적격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부, 부의 성년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 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모, 모의 배우자 및 전 배우자, 모의 성년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 모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 존부가 확정되며,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도 후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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