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녀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저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입니다. 앞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절차
친생부인의 소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인권자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안 날]에 대하여,
만약 남편이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하였다면 출생일과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중 늦은 날입니다.
친생부인권의 소멸
(1) 제소기간(출소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승인한 경우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생자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판결의 효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모의 혼인 외에 출생자가 되고, 모의 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 허가청구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보다 쉽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인지 허가청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혈액채취(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2) 인지 허가청구제도
출생한 자녀의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3) 부를 정하는 소
여자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어 재혼을 한 경우 자녀의 출생일이 후혼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이고 전혼 종료일이 300일 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전혼의 남편의 자녀로도 추정되고 후혼의 남편의 자녀로도 추정되게 됩니다(부성추정의 충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부를 결정하는데, 그 소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족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2) | 2024.09.27 |
---|---|
친생자 중 혼인 외의 출생자 (1) | 2024.09.26 |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 (0) | 2024.09.24 |
친자관계란 어떻게 형성될까 (1) | 2024.09.23 |
사실혼의 정의와 개념 (5)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