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와 의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감호·교육하는 것이며, 그 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만약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자녀의 인도청구권
제3자가 불법적을오 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 친권자는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청구는 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이 아니고 민사소송사건입니다.
제3자가 아니라 이혼 등의 경우에 양육자로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아인도에 대해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특별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거소지정권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 거주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거소는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부적당한 장소를 거소로 지정하면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사유 또는 친권자 변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친권자의 거소지정에 불응하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4) 영업허락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의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1) 대리권
친권자는 법률에(민법, 가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신분상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대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청구의 소제기
② 13세 미만의 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 입양에 대한 승낙
③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의 취소청구
④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의 그 입양의 취소청구
⑤ 13세 미만의 양자가 파양하는 경우에 그를 갈음한 재판상 파양청구
⑥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⑦ 혼인무효의 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제기
⑧ 인지무효의 소제기
⑨ 입양무효의 소 또는 파양무효의 소 제기
2) 동의권
자녀의 친족행위(신분행의)에 대한 동의는 친권자로서보다는 부모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6)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에 갈음하여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재산관리권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 (상속·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으로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재산의 관리란 처분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통설 상 관리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2)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1) 대리권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산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할 수 없는 재산
① 자녀가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재산
② 자녀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③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면서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임금청구
2) 동의권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녀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동의권을 가집니다. 다만, 자녀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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