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반적 효과
① 동거·부양·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은 모두 쇼멸
②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 소멸
2. 자녀에 대한 효과
(1) 신분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칙권과 양육권을 정하여야 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양육문제
부모의 협의하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육사항은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나, 부모 쌍방이나 제3자에게 양육사항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①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④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⑤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⑥ 미성년 자녀의 의사
3. 양육비 이행확보 방법
양육비 채권(심판이나 판결,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액의 양육비를 받는 방법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여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효율적인 몇 가지의 양육비 이행확보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거나 그 밖의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무자가 이 담보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양육비 채무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부·모·자 및 검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모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당초의 협의 또는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해진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 또는 변경되거나 기타 처분이 있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부양의무·상속권도 존속하고, 미성년 자녀가 혼인할 때 동의권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양육권은 가지지 못하고 친권자로만 된 부 또는 모가 양육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의 정의와 개념 (5) | 2024.09.12 |
---|---|
재산분할청구권 (5) | 2024.09.10 |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 2024.09.08 |
혼인의 해소 중 재판상 이혼 (5) | 2024.09.07 |
혼인의 효과 (9)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