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상 혼인관계도 일당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중심적 요소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 배우자의 부양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때의 부양은 본래의 의미의 것이 아니고 생계보장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현금·예금자산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에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으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에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급여채권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혼인기간 중의 군무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연금수급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려대상
①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②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③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4)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려대상
① 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
②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
(5) 채무
부부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변제된 채무
②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제3자 명의의 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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