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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파탄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 궁금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축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A와 B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A와 C 사이에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녀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와 B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A와 B의 혼인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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