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약혼의 의의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고 주혼자(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사이의 혼인약속인 정혼은 약혼이 아니며, 무효입니다.성년자(19세에 이른 자)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