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상 혼인관계도 일당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