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양제도부양이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다른 친족의 생활을 유지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부양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부모와 자녀 사이 및 부부 사이의 부양②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부양 ①에서 부양의무는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라고 하며, ②에서 부양의무는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피부양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자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인정되는 제2차적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자가 전혀 없거나 부양할 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양 내지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게 하는 제도가 공적부양(부조)라고 합니다. 2. 부양청구권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