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① 유책주의 :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
② 파탄주의 :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
한국 민법은 두 입법주의 가운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다만, 과음 등 자기의 과실로 무의식 상태를 초래하여 강간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스스로 부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① (상당기간 계속)상대방을 내쫒거나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한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상당기간 계속)상대방을 집에 두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상대방의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② 가출하였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출이나 친정에 자주가는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직계존속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온 데 이혼원인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생사불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생사불명의 원인, 생사불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① 파탄의 정도
②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③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④ 혼인생활의 기간
⑤ 자녀의 유무
⑥ 당사자의 연령
⑦ 이혼 후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재반사정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부녀 강간, 현금강취와 같은 파렴치범죄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③ 성적불능
④ 불치의 정신병
⑤ 지나친 신앙생활
⑥ 상습도박
⑦ 남편의 독선과 권위의식, 의처증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① 정신병 증세가 있으나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 또는 회복가능한 경우
②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③ 출산불능
④ 이혼합의 사실의 부존재
위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불명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이 해소됩니다.
'친족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의 효과 (4) | 2024.09.09 |
---|---|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 2024.09.08 |
혼인의 효과 (9) | 2024.09.06 |
혼인의 해소 중 협의이혼 (0) | 2024.09.06 |
혼인 (2) |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