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5554)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고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1.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1) 병역법의 목적과 법적 근거병역법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로, 병역의무의 이행과 그 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