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도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특히,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이 단순승인으로 간주했는데,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1. 사건번호 및 사건개요(1) 사건번호이 사건은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나6250 사건으로 심리되었어요. (2) 사건개요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상속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