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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45

20대 여성 성폭행 무고사건의 벌금형과 그 의미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건의 개요, 법적 판단 및 결과,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최근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남성을 고소했으나, 실제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사전 합의를 통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법원에서 무고죄로 판단되어 벌금 ..

사회이슈 2024.09.09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견인 제도의 변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의 개념공영주차장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주차 공간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은 통상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장기 방치 차량의 문제점 장기 방치된 차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로, 주차 공간의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주민이..

사회이슈 2024.09.09

이혼의 효과

목차 1. 일반적 효과① 동거·부양·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은 모두 쇼멸②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 소멸 2. 자녀에 대한 효과(1) 신분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칙권과 양육권을 정하여야 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양육문제부모의 협의하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양육자의 결정② 양육비용의 부담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족상속법 2024.09.09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유책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파탄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 궁금하다면?더보기2024.09.07 - [친족상속법] - 혼인의 해소 중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축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친족상속법 2024.09.08

혼인의 해소 중 재판상 이혼

목차1. 재판상 이혼이란?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① 유책주의 :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② 파탄주의 :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한국 민법은 두 입법주의 가운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혼의 원인(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

친족상속법 2024.09.07

혼인의 효과

목차 1. 일반적 효과① 친족관계의 발생②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③ 부부의 성④ 동거·부양·협조의 의무⑤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⑥ 성년의제⑦ 상속권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며,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이 됩니다. 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지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생기는데,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그러나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는 물런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혼인관계의 본질에 반함).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의 원인이 될 뿐인데,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이혼..

친족상속법 2024.09.06

혼인의 해소 중 협의이혼

목차 1. 혼인의 해소(1) 사망에 의한 해소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하였던 혼인의 효과가 소멸하며, 다른 일방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대습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사망한 때처럼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종자의 혼인도 실..

친족상속법 2024.09.06

혼인

목차 1. 혼인의 의의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가족법)상의 합의입니다. 이 혼인은 넓은 의미로 계약에 해당하는데, 친족법상 계약이여서 채권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됩니다(채권계약과 구별하여 『합의』라고 함).또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요식행위입니다.  2. 혼인의 성립요건민법에서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12조 1항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럭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혼인이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그 ..

친족상속법 2024.09.05

혼인의 무효와 취소

목차- 민법에서의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특히 자녀가 출생한 때),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 취소에 대하여서도 소급효(법률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혼인의 무효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3)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가장 혼인)4)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5) ..

친족상속법 2024.09.05

약혼

목차 1. 약혼의 의의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고 주혼자(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사이의 혼인약속인 정혼은 약혼이 아니며, 무효입니다.성년자(19세에 이른 자)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

친족상속법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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