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자관계란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와 더불어 친족적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와 법정친자관계가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친생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한 것법정친자관계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법률에 의한 것*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적모서자 관계도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 친자의 성(姓)(1) 부성(父姓)승계의 원칙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다면 협의서를 혼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