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유책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파탄주의 -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 궁금하다면?더보기2024.09.07 - [친족상속법] - 혼인의 해소 중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축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