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1. 대법원의 판단(1)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