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대통령제 개헌, 국민의 51%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가사 및 형사 법률 전문가 2024. 12.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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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 개헌 논의는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닥칠 때마다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낮은 긍정 평가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1)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1) 권력 집중 및 견제 부족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단임제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초래합니다.

 

2) 정치적 불안정성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과 같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지 못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력 저하와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3) 대중주의적 정책 우려

대통령의 선출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은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헌 필요성 부각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51%가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재의 권력 구조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선 방향

(1) 4년 중임 대통령제

1) 개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미국과 같은 제도이며,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가 강화됩니다.

 

2) 장점

정책의 연속성 확보.
유권자가 성과에 따라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단점

권력 집중 우려 지속.
연임 가능성에 따른 지나친 선거 중심 정치 가능성.

 

 

(2) 의원내각제

1) 개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며,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장점

행정부와 입법부의 조화로운 관계 가능.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 강화.
정권 교체 과정이 비교적 유연함.

 

3) 단점

한국의 다당제 구조에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의회 다수당의 독점적 권력 행사 우려.

 

 

(3) 분권형 대통령제

1) 개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며, 내정은 총리가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장점

권력 분산 효과.
각 부문에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3) 단점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 가능성.
국민이 체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학습 기간 필요.

 

 

3. 개헌 논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건

(1) 정치적 합의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통과되어야 하므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권은 개헌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국민적 동의

국민 여론은 개헌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3) 단계적 접근

대통령제 개헌은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제 개헌 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개헌의 방향은 단순히 제도적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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