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혼인의 해소(1) 사망에 의한 해소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하였던 혼인의 효과가 소멸하며, 다른 일방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대습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사망한 때처럼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종자의 혼인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