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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해소 중 협의이혼

목차 1. 혼인의 해소(1) 사망에 의한 해소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하였던 혼인의 효과가 소멸하며, 다른 일방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대습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사망한 때처럼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종자의 혼인도 실..

친족상속법 2024.09.06

혼인

목차 1. 혼인의 의의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가족법)상의 합의입니다. 이 혼인은 넓은 의미로 계약에 해당하는데, 친족법상 계약이여서 채권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인정됩니다(채권계약과 구별하여 『합의』라고 함).또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요식행위입니다.  2. 혼인의 성립요건민법에서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12조 1항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럭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혼인이 성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그 ..

친족상속법 2024.09.05

혼인의 무효와 취소

목차- 민법에서의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특히 자녀가 출생한 때),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 취소에 대하여서도 소급효(법률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혼인의 무효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3)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가장 혼인)4)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5) ..

친족상속법 2024.09.05

약혼

목차 1. 약혼의 의의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즉, 약혼은 혼인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고 주혼자(혼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사이의 혼인약속인 정혼은 약혼이 아니며, 무효입니다.성년자(19세에 이른 자)는 의사능력만 있다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

친족상속법 2024.09.04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목차 1.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친족법과 상속법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권리도 친족권(가족권)과 상속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 경우 친족권은 친족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구체적으로 친권, 미성년후견인의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인지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할 것입니다. 친족권과 상속권은 일신전속권이여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로 양도,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권은 일반적으로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

친족상속법 2024.09.04

민법 친족법, 상속법의 개정과 변동사항

목차 (1) 1962년 개정- 민법을 일부개정하여 법정분가제도를 신설  (2) 1977년 개정1)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2) 부부간의 소속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추정3) 성년의제제도 도입(미성년자가 혼인함으로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4)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도록 한 것5) 부모의 친권공동행사를 인정한 것6) 법정상속분의 조절7) 유류분제도의 신설  (3) 1990년 개정1)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2)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유명무실한 호주권과 남녀불평등 조항을 삭제3) 적모서자 관계와 계모자 관계를 시정함4) 약혼 해제사유를 일부 개정함5) 부부 동거장소규정을 개정함6) 부부 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함7) 이혼시 ..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신고 및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체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ex) 출생, 사망의 신고, 혼인신고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창설적신고와 보고적 신고가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와 보조적 신고의 차이창설적 신고보고적 신고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친족법상의 지위가 창설발생한 사실의 보고(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혼인신고협의이혼신고인지신고입양신고협의파양신고출생신고사망신고재판 또는 유언의 의한 인지신고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재판에 의한 파양, 파양취소신고재판에의한 이혼, 이혼취소신고친권변동신고미성년후견 개시신고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실종선고신고실종선고취소신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의 가족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족등록법이 규정..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 및 조정절차

가정에 관한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고 가정의 특수항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과거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새롭게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1) 가사소송법의 재판사항가사소송법의 분류가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가류사건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라류사건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친족상속법 2024.09.03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 비교 및 증명서 발급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라고 합니다.)를 가지게 됩니다.  ex) 부(父),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 이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널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과거 호적제도와의 차이점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편제개일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원부의 존재등록사항에 관..

친족상속법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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