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90대 어머니가 7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폭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음에도, 이후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의 폭행을 상습범죄로 판단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 사건 개요2024년 8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90대 어머니 B씨는 아들 A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에 다수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고 당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맞았다”라고 진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아들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가족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