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전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책임이 충돌하는 사례로서, 법적·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법적 근거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범죄 혐의의 경중과 구속의 필요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