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다279795)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번호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2. 사건 개요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본인과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라며..